[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14일 오후 8시45분경 부산 수영구 수영고가 밑 도로(개미주자장쪽에서 수영팔도시장 방면)를 통과하던 A씨(45) 운전의 화물차량 적재함이 높이제한 철제구조물(2.9m)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철제구조물과 도로사이에 끼인 단독 물적 피해사고다.
연제경찰서 수영망미2파출소 순찰차 등이 현장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수영고가 밑 높이제한 철제구조물 충격사고
기사입력:2019-06-15 10:13: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89,000 | ▲1,019,000 |
| 비트코인캐시 | 377,800 | ▲6,300 |
| 이더리움 | 3,502,000 | ▲5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90 |
| 리플 | 1,989 | ▲39 |
| 퀀텀 | 1,19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1,000 | ▲1,121,000 |
| 이더리움 | 3,502,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40 |
| 메탈 | 330 | ▲4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86 | ▲38 |
| 에이다 | 298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60,000 | ▲1,0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800 | ▲5,800 |
| 이더리움 | 3,505,000 | ▲5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90 | ▲40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