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영천일대 찜질방서 휴대폰 절취·소액결제 피의자들 구속

기사입력:2019-06-03 09:07:31
대구남부경찰서(사진제공=VIP장례기획연출가)

대구남부경찰서(사진제공=VIP장례기획연출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찜질방서 휴대폰을 절취하고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피의자 A씨(22) 등 2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64) 등 4명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22경부터 다음날 오전 5시25분경 대구· 영천 일대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27만5000원을 소액 결제(게임아이템구입 등)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 등으로 피의자들 이용 렌터카를 특정하고 추적중 4월 12일 오후 4시45경 영천 한 노상 등에서 검거했다. 4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68.65 ▲23.41
코스닥 874.36 ▲11.25
코스피200 478.29 ▲4.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81,000 ▲581,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2,500
이더리움 5,95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6,460 ▲20
리플 4,066 ▲40
퀀텀 3,078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18,000 ▲632,000
이더리움 5,957,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6,480 ▲10
메탈 934 ▲6
리스크 465 ▲2
리플 4,066 ▲43
에이다 1,176 ▲6
스팀 1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10,000 ▲530,000
비트코인캐시 809,000 ▲1,000
이더리움 5,95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6,440 0
리플 4,063 ▲36
퀀텀 3,083 ▲1
이오타 24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