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초여름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일한 대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19-05-17 13:00:00
사진=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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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초여름 날씨를 전했다. 이처럼 날씨가 무더워지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자연스럽게 급증하여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 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장소를 불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시민의식이 높아져 몰카 촬영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지만, 그럼에도 특정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몰래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해당하며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0대 전문직 종사자 김 씨는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한껏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 씨는 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불특정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단속 중이던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인터넷 등에서 잘못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끝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김 씨는 안일한 대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게 되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지하철수사대 집중 단속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는 등 아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조사단계 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진술을 교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몰카 범죄는 일반인뿐 아니라 다수의 법률전문가 역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렇기에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사회적 시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대처에 따라서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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