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A사찰의 봉안당・수목장림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상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해 지상3층 670.8㎡ 묘지관련시설(봉안당/위폐관, 사무실 등)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군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그 심의 결과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
그러자 A사찰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사찰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 5000여구 규모의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 될 경우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불법주차, 신 정관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뿐 아니라 계곡에 인접한 지형적 여건으로 부지의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기장군, 정관지역 봉안당・수목장림 건축허가 불허가 행정소송 패소
기사입력:2019-05-15 19:46: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59.69 | ▼324.11 |
| 코스닥 | 644.27 | ▼34.14 |
| 코스피200 | 783.23 | ▼54.5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58,000 | ▲86,000 |
| 비트코인캐시 | 358,800 | ▼1,600 |
| 이더리움 | 3,05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70 | ▲10 |
| 리플 | 1,612 | ▲4 |
| 퀀텀 | 1,00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74,000 | ▲129,000 |
| 이더리움 | 3,059,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65 | ▼5 |
| 메탈 | 342 | ▼1 |
| 리스크 | 262 | ▲14 |
| 리플 | 1,612 | ▲4 |
| 에이다 | 251 | 0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7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0,600 | ▼700 |
| 이더리움 | 3,05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50 | ▲5 |
| 리플 | 1,612 | ▲5 |
| 퀀텀 | 1,014 | 0 |
| 이오타 | 5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