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소용없다!

기사입력:2019-05-15 18:24:00
[로이슈 김가희 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천개 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올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신분증 판별기 ·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한다. 단, 공급가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6일부터 상시모집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9.69 ▼324.11
코스닥 644.27 ▼34.14
코스피200 783.23 ▼54.5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42,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358,800 ▼1,800
이더리움 3,05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9,570 ▲15
리플 1,611 ▲2
퀀텀 1,0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74,000 ▲152,000
이더리움 3,06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9,560 ▼5
메탈 344 ▲1
리스크 262 ▲14
리플 1,611 ▲3
에이다 251 0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60,600 ▼700
이더리움 3,05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9,550 ▲5
리플 1,611 ▲3
퀀텀 1,014 0
이오타 5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