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2019년 6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전날인 2019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 이율(연 15%)을, 시행일인 6월 1일 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행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9-05-14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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