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에어컨 배관 절취 중 체포면탈 피의자 A씨(53)를 준강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9시25분경 한 식당 옆 골목에서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를 절취 하려다 피해자 B씨(68)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수색 중 인근 건물 3층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20분만에검거했다. 5월 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에어컨 실외기 동파이프 절취하다 발각되자 피해자 흉기위협 50대 구속
기사입력:2019-05-09 08:54: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8.65 | ▲23.41 |
코스닥 | 874.36 | ▲11.25 |
코스피200 | 478.29 | ▲4.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56,000 | ▲156,000 |
비트코인캐시 | 804,500 | ▼500 |
이더리움 | 5,917,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270 | ▼40 |
리플 | 4,040 | ▼28 |
퀀텀 | 3,060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01,000 | ▲181,000 |
이더리움 | 5,92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20 | ▼30 |
메탈 | 929 | 0 |
리스크 | 456 | ▼3 |
리플 | 4,040 | ▼30 |
에이다 | 1,168 | ▼2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6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03,500 | ▼1,500 |
이더리움 | 5,92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20 | ▼40 |
리플 | 4,038 | ▼28 |
퀀텀 | 3,083 | 0 |
이오타 | 2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