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는 앞서 2014년 종합 전선회사인 대한전선이 2011~201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에도 외부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2014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를 한 회계사들에게도 1년의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인데 2011년 감사 부분은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선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법원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증선위가 처분의 기초에 관한 사실 오인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기사입력:2019-05-05 0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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