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강력3팀은 현금 200만을 빌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40대 여성)를 차량 및 주택에 감금한 후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피의자 A씨(35) 등 2명을 중감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30분경 서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A씨 주거지로 데려가 문신(호랑이, 용문신 등)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다방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라. 돈 갚기 싫으면 성관계를 갖자”고 협박하는 등 8시간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등 발부받아 잠복 중 검거해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한 명은 형사입건했다. 보복우려가 있어 임시숙소 및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돈 갚기 싫으면 성관계 갖자" 감금 30대 구속
기사입력:2019-05-03 0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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