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어에 따라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재범방지 체계 구축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하면 처벌 등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는 달라진「형집행법」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등 중장기적 교정정책을 수립,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10월 하순경 시행 기사입력:2019-04-16 16:22: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77,000 | ▲184,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2,000 |
| 이더리움 | 3,05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10 | ▼90 |
| 리플 | 2,067 | ▼11 |
| 퀀텀 | 1,37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03,000 | ▲165,000 |
| 이더리움 | 3,06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20 |
| 메탈 | 416 | ▲1 |
| 리스크 | 195 | 0 |
| 리플 | 2,072 | ▼8 |
| 에이다 | 396 | ▼2 |
| 스팀 | 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74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1,000 |
| 이더리움 | 3,06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40 | ▼90 |
| 리플 | 2,068 | ▼11 |
| 퀀텀 | 1,372 | ▲26 |
| 이오타 | 1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