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영업을 마친 식당 창문을 손괴하고, 2회에 걸쳐 침입, 현금 208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4·주거부정)를 특수절도(1년↑, 10년↓징역)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4시52분 김해시 모 식당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 계산대에 있던 동전 5만원 상당 절취하고 이어 3월 25일 오전 3시 모 식당 주방 창문으로 침입,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3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주거지 주변 잠복 중 지난 4월 8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4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시간 식당에 침입, 현금 등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9-04-12 10:04: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25 | ▼26.70 |
| 코스닥 | 1,148.40 | ▲11.57 |
| 코스피200 | 827.51 | ▼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18,000 | ▼74,000 |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500 |
| 이더리움 | 3,01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30 |
| 리플 | 2,029 | ▼1 |
| 퀀텀 | 1,29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19,000 | ▼135,000 |
| 이더리움 | 3,01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70 | ▲50 |
| 메탈 | 405 | ▲1 |
| 리스크 | 190 | ▼2 |
| 리플 | 2,031 | ▲1 |
| 에이다 | 385 | ▲2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87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0 |
| 이더리움 | 3,017,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30 |
| 리플 | 2,030 | 0 |
| 퀀텀 | 1,285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