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상대 사기 20대 구속

기사입력:2019-04-04 18:09:56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B씨(22), C씨(22) 2명 상대 ‘도박전문가’, ‘회계사무소 대표’ 등 행세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716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22·남·무직·주거부정)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사기범행키로 마음먹고 2018년 12월 11~12월 28일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B씨 상대로 예전 불법도박으로 1천만 원을 따면서 기념으로 캡처한 도박사이트 화면을 전송하며 “내가 유출픽(미리 정해져 있는 도박결과)을 안다. 나한테 투자하면 10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416만원을 편취하고, 지난 2월 8일경 채팅앱으로 만난 C씨 상대로 “내가 회계사무소 대표인데 직원을 고용하면 국가지원금이 나온다. 일을 안 해도 이름만 빌려주면 지원금 80%를 준다”고 속여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 불응하며 휴대폰 해지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은신처를 추적 끝에 모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개문후 진입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3.25 ▼26.70
코스닥 1,148.40 ▲11.57
코스피200 827.51 ▼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94,000 ▼393,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1,000
이더리움 3,00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010 ▼40
리플 2,025 ▼8
퀀텀 1,288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75,000 ▼475,000
이더리움 3,01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20 ▼50
메탈 404 ▼1
리스크 190 0
리플 2,025 ▼10
에이다 383 ▼3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1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500
이더리움 3,01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10 0
리플 2,026 ▼10
퀀텀 1,285 0
이오타 9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