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화물차량 절취 후 사고내고 도주 외국인 검거

기사입력:2019-04-02 15:35:05
카센터 출입문을 들이받고 도주.(사진제공=부산경찰청)

카센터 출입문을 들이받고 도주.(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차량절취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외국인 A씨(28·남·러시아국적)를 절도, 도로교통법(무면허, 물피도주)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4월 2일 오전 3시30분경 사하구 감천항 제5부두 00선박내에서 은신중 에어전시를 통해 설득 중 자신출석으로 검거됐다.

감천지구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24분경 사하구 감천동 모 편의점 앞 노상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화물차량을 무면허로 절취, 운전중 인근 카센터 출입문을 충격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확인으로 피의자 도주경로를 확인, 에이전시를 통해 피의자를 설득하게 해 검거했다(불구속입건).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89,000 ▲1,019,000
비트코인캐시 377,800 ▲6,300
이더리움 3,502,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90
리플 1,989 ▲39
퀀텀 1,199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1,000 ▲1,121,000
이더리움 3,502,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40
메탈 330 ▲4
리스크 135 0
리플 1,986 ▲38
에이다 298 ▲7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60,000 ▲1,020,000
비트코인캐시 377,800 ▲5,800
이더리움 3,505,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90 ▲40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