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함안경찰서는 전기용접기로 돈사 철제 울타리 철거작업중 화재발생으로 돈사 3개동 및 인근공장, 임야 2㏊ 등 소훼 한 불법체류 태국인 피의자 A씨(40)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는 2014년 9월경 관광비자로 입국, 2014년 12월 29일 체류기간 만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50분 함안군 모 농장에서 전기 용접기로 철제 울타리 철거 작업 중 용접기 봉에서 불꽃이 튀면서 바닥 톱밥과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돈사 3개동과 돼지 400두 폐사 및 인근 공장 및 임야 2㏊ 등 소훼한 혐의다.
헬기 11대, 소방차 10대, 소방관ㆍ공무원 등 400여명 출동ㆍ진화(오후 7시30분)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돈사3개동 및 돼지 400두 폐사케한 태국인 구속
기사입력:2019-04-02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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