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낮 시간 빈집창문의 유리창을 망치 등으로 손괴하고 침입, 7회에 걸쳐 340만원 절취 및 체포면탈 목적 준강도 피의자A씨(51)를 상습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76)등 9명이다.
A씨는 지난 3월 9~3월 22일 낮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주택.빌라 등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 7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을 강·절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돈을 절취해 나오다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도주방향 CCTV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집중분석으로 경륜장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현금 60만원, 황금열쇠(2돈)1점, 기념주화 2개는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낮 유리창깨고 절도하고 마주친 피해자 폭행 50대 구속
기사입력:2019-04-01 10:13: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25 | ▼26.70 |
| 코스닥 | 1,148.40 | ▲11.57 |
| 코스피200 | 827.51 | ▼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11,000 | ▼423,000 |
| 비트코인캐시 | 666,000 | ▼6,500 |
| 이더리움 | 3,006,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40 | ▼110 |
| 리플 | 2,021 | ▼9 |
| 퀀텀 | 1,281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95,000 | ▼464,000 |
| 이더리움 | 3,00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50 | ▼90 |
| 메탈 | 402 | ▼2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020 | ▼10 |
| 에이다 | 380 | ▼3 |
| 스팀 | 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30,000 | ▼500,000 |
| 비트코인캐시 | 666,000 | ▼7,500 |
| 이더리움 | 3,00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30 | ▼80 |
| 리플 | 2,018 | ▼14 |
| 퀀텀 | 1,284 | ▼1 |
| 이오타 | 93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