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앞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된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 신규 등록-이전-개조 가능
기사입력:2019-03-25 12:16: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33.92 | ▼17.72 |
| 코스닥 | 836.92 | ▲6.55 |
| 코스피200 | 1,112.13 | ▼2.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333,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15,400 | ▼3,200 |
| 이더리움 | 3,33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80 |
| 리플 | 1,850 | ▼15 |
| 퀀텀 | 1,1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29,000 | ▼76,000 |
| 이더리움 | 3,32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100 |
| 메탈 | 333 | 0 |
| 리스크 | 146 | ▲1 |
| 리플 | 1,852 | ▼14 |
| 에이다 | 287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35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315,200 | ▼2,100 |
| 이더리움 | 3,32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10 | ▼70 |
| 리플 | 1,851 | ▼14 |
| 퀀텀 | 1,408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