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업빙자 유사수신일당 검거

기사입력:2019-03-19 17:06:51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3월 19일 기상화폐 투자사업 빙자 2억원 상당 유사수신 일당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2일부터 5월 28일경 신종 가상화폐 '팬텀' 투자 시 '원금 보장 및 5개월 내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D씨(78ㆍ남) 등 13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 편취한 회사대표 A씨(66ㆍ남)는 구속하고 센터장 B씨(58ㆍ여), 직원 C씨(63ㆍ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계좌분석 및 피해자 추가 인지하고 체포영장 발부(피의자 휴대폰 해지 모텔 옮겨 다니며 도주)발부받아 대포폰 위치추적, 인근 CCTV 분석(7대) 등을 통해 모텔촌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23.10 ▲30.46
코스닥 942.18 ▼6.80
코스피200 685.76 ▲5.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800,000 ▲1,614,000
비트코인캐시 891,500 ▲5,500
이더리움 4,909,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19,510 ▲120
리플 3,170 ▲39
퀀텀 2,368 ▲5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85,000 ▲1,548,000
이더리움 4,90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9,500 ▲130
메탈 597 ▲6
리스크 308 ▲3
리플 3,169 ▲32
에이다 616 ▲4
스팀 1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750,000 ▲1,490,000
비트코인캐시 888,000 ▲4,000
이더리움 4,907,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19,510 ▲160
리플 3,171 ▲43
퀀텀 2,336 ▲27
이오타 15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