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3월 19일 기상화폐 투자사업 빙자 2억원 상당 유사수신 일당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2일부터 5월 28일경 신종 가상화폐 '팬텀' 투자 시 '원금 보장 및 5개월 내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D씨(78ㆍ남) 등 13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 편취한 회사대표 A씨(66ㆍ남)는 구속하고 센터장 B씨(58ㆍ여), 직원 C씨(63ㆍ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계좌분석 및 피해자 추가 인지하고 체포영장 발부(피의자 휴대폰 해지 모텔 옮겨 다니며 도주)발부받아 대포폰 위치추적, 인근 CCTV 분석(7대) 등을 통해 모텔촌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가상화폐 투자사업빙자 유사수신일당 검거
기사입력:2019-03-19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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