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비콘' 사용 확대 실시

기사입력:2019-03-18 22:24:24
[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재가급여 제공 내용(서비스 시작시간ㆍ종료시간 등)을 건보 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비콘의 기능을 보완 개선하여 2월 11일부터 전국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이폰 등 NFC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폰 이용자들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용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며,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 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팝업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문자(Push)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수급 환경 조성으로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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