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손괴, 11회에 걸쳐 현금 등 10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59)를 상습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9시25분경 진주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차량 창문을 손괴 후 가방 등 5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2018년 8월 30~2019년 3월 4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추적 중 노상에서 지난 3월 12일 검거했다. 3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차차량서 11회 상습절도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3-15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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