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창원 등 전국 33개소 찜질방 및 사우나 등에서 56회에 걸쳐 남자탈의실 옷장 손괴, 현금, 귀금속 등 28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49·남·주거부정)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2019년 2월 25일까지 경남(14개소), 전남(4개소), 경북·부산·울산(각 3개소), 대전(2개소), 경기·충북·충남·전북(각 1개소) 등지 찜질방·사우나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전북의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검거(2. 25)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27).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 33곳 찜질방·사우나서 현금 등 절취자 구속
기사입력:2019-03-05 09:52: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84.24 | ▼241.69 |
| 코스닥 | 849.19 | ▼43.08 |
| 코스피200 | 1,004.92 | ▼39.6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445,000 | ▼665,000 |
| 비트코인캐시 | 363,800 | ▼4,400 |
| 이더리움 | 3,344,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180 |
| 리플 | 1,826 | ▼11 |
| 퀀텀 | 1,27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479,000 | ▼584,000 |
| 이더리움 | 3,342,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180 |
| 메탈 | 406 | ▼2 |
| 리스크 | 289 | ▼3 |
| 리플 | 1,828 | ▼9 |
| 에이다 | 321 | ▼4 |
| 스팀 | 7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50,000 | ▼6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2,800 | ▼5,100 |
| 이더리움 | 3,34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200 |
| 리플 | 1,828 | ▼9 |
| 퀀텀 | 1,405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