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창원 등 전국 33개소 찜질방 및 사우나 등에서 56회에 걸쳐 남자탈의실 옷장 손괴, 현금, 귀금속 등 28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49·남·주거부정)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2019년 2월 25일까지 경남(14개소), 전남(4개소), 경북·부산·울산(각 3개소), 대전(2개소), 경기·충북·충남·전북(각 1개소) 등지 찜질방·사우나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전북의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검거(2. 25)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27).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 33곳 찜질방·사우나서 현금 등 절취자 구속
기사입력:2019-03-05 09:52: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592,000 | ▼198,000 |
| 비트코인캐시 | 889,500 | ▼14,000 |
| 이더리움 | 4,887,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80 | ▼30 |
| 리플 | 3,156 | ▼1 |
| 퀀텀 | 2,267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637,000 | ▼181,000 |
| 이더리움 | 4,88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50 | ▼20 |
| 메탈 | 600 | ▲1 |
| 리스크 | 311 | 0 |
| 리플 | 3,155 | ▼2 |
| 에이다 | 619 | ▼4 |
| 스팀 | 11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69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85,500 | ▼16,000 |
| 이더리움 | 4,89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60 | ▼30 |
| 리플 | 3,157 | ▲1 |
| 퀀텀 | 2,260 | ▼33 |
| 이오타 | 1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