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건설, 세월호, 한일위안부합의안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차파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기사입력:2019-02-26 1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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