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해 지명수배 된 남성 A씨(60)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으나, 같은해 8월 20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약 6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해 오던 중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소재 추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지난 2월 22일 구인했다.
A씨는 또한 주취 범죄가 반복돼 법원으로부터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준수사항 교육 등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음에도 계속해 과음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조성민 소장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18년 69건의 구인장 신청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60대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19-02-25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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