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시내 대형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종업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간이금고 내 현금 및 고가의 상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9·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는 7명이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3시30분경 해운대 모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관리자가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간이금속에 보관 중이던 시제금 44만원을 훔치는 등 8회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의류, 화장품, 골프백 등을 상습절취 한 혐의다.
경찰은 CCTV 54대를 분석해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을 확보, 지하철이용 도주시 교통카드 사용확인, 카드내역 압수수색을 통해 김해시 원룸촌 일대 3일간 잠복근무 중 긴급체포했다. LPGA골프백, 보스턴백, 의류 등 6점 250만원 상당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형백화점 돌아다니며 현금·고가상품 '슬쩍' 구속송치
기사입력:2019-02-25 10:48: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25 | ▼26.70 |
| 코스닥 | 1,148.40 | ▲11.57 |
| 코스피200 | 827.51 | ▼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78,000 | ▼206,000 |
| 비트코인캐시 | 666,500 | ▼3,500 |
| 이더리움 | 3,02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40 | ▲10 |
| 리플 | 2,024 | ▼1 |
| 퀀텀 | 1,29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876,000 | ▼174,000 |
| 이더리움 | 3,02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0 |
| 메탈 | 405 | ▲1 |
| 리스크 | 191 | 0 |
| 리플 | 2,024 | ▼3 |
| 에이다 | 384 | ▼1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60,000 | ▼340,000 |
| 비트코인캐시 | 666,000 | ▼5,000 |
| 이더리움 | 3,02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0 |
| 리플 | 2,025 | ▼2 |
| 퀀텀 | 1,284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