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 돌아다니며 현금·고가상품 '슬쩍' 구속송치

기사입력:2019-02-25 10:48:01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시내 대형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종업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간이금고 내 현금 및 고가의 상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9·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는 7명이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3시30분경 해운대 모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관리자가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간이금속에 보관 중이던 시제금 44만원을 훔치는 등 8회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의류, 화장품, 골프백 등을 상습절취 한 혐의다.

경찰은 CCTV 54대를 분석해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을 확보, 지하철이용 도주시 교통카드 사용확인, 카드내역 압수수색을 통해 김해시 원룸촌 일대 3일간 잠복근무 중 긴급체포했다. LPGA골프백, 보스턴백, 의류 등 6점 250만원 상당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33.74 ▲18.79
코스닥 790.36 ▲6.12
코스피200 422.02 ▲0.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00,000 ▲1,847,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3,000
이더리움 3,731,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3,990 ▲420
리플 3,259 ▲3
퀀텀 3,040 ▲23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880,000 ▲1,830,000
이더리움 3,72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3,960 ▲420
메탈 965 ▲11
리스크 554 ▲5
리플 3,259 ▲7
에이다 837 ▲5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10,000 ▲1,830,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5,000
이더리움 3,73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3,950 ▲390
리플 3,260 0
퀀텀 3,048 ▲263
이오타 231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