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 폭행 및 계산대에서 현금 110만원 절취하고, 지인을 협박해 현금 35만원 갈취한 피의자 A씨(56)를 공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7일 오후 4시 12분 창원시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같은해 10월경 노상에서 지인에게 “내 교도소 갔다 왔다”며 협박해 3회에 걸쳐 35만원 갈취한 혐의다. 피해금액은 총 145만 원이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끝에 2월 8일 검거했다. 2월 10일 구속영장 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편의점 종업원폭행ㆍ금품갈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19-02-12 08:53: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59,000 | ▲486,000 |
비트코인캐시 | 803,500 | ▲4,000 |
이더리움 | 5,975,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40 | ▲220 |
리플 | 4,074 | ▲3 |
퀀텀 | 3,107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88,000 | ▲452,000 |
이더리움 | 5,97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60 | ▲200 |
메탈 | 933 | ▲4 |
리스크 | 454 | ▲3 |
리플 | 4,075 | ▲2 |
에이다 | 1,171 | ▲4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7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802,500 | ▲4,000 |
이더리움 | 5,98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40 | ▲210 |
리플 | 4,073 | ▲2 |
퀀텀 | 3,040 | 0 |
이오타 | 24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