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8지구대)는 설당일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외국인을 안전하게 귀가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2월 5일 오후 7시30분경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부근을 순찰하던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은 고속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목격했다. 그것도 세워서 확인해보니 카자흐스탄 국적의 하마드(47)씨였다.
친구에게 설 선물로 자전거를 선물 받고 처음으로 시운전을 하다 일반도로로 간다는 것이 고속도로로 잘못 진입한 것이었다.
다행히 고속도로 본선 진입 전에 발견돼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 하마드씨는 순찰차에 자전거를 싣고 일반도로로 이동해 무사히 귀가 할 수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전거로 고속도로 진입한 외국인 안전 귀가조치
기사입력:2019-02-06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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