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금목걸이 3점 1600만원 상당 절취 4명 검거

기사입력:2019-01-24 09:41:07
(사진=마산동부경찰서)

(사진=마산동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총경 박병기)는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고르는 척 건네받아 2회에 걸쳐 금목걸이 3점 1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명(18~19세)은 인천시 한 중학교 동창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공모하고 1월 22일 오후 1시9분경 창원시 한 금은방에 3명은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주범 한 명은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피해자(65)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 1점 50돈 1000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났다.

또한 전날인 1월 21일 오후 4시10분경 김해시 한 금은방에 같은 방법으로 금목걸이 2점 30돈 6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금목걸이 3점 1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가용경력(김해중부서·마산동부서·진해서)집중 투입돼 수색 중 망을 보던 3명은 사건발생 2시간 여 만에 현장 인근 주택가에서 검거했고 다른 장소로 도주한 주범은 민간인 제보로 사건발생 10시간 만에 찜질방에서 추가 검거했다.

신고자에게 경남경찰청장 표창 및 신고보상금 지급예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및 여죄를 캐기로 했다.

경남경찰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 치안역량을 총 동원, 범죄 취약지 집중 관리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활동 강화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23.10 ▲30.46
코스닥 942.18 ▼6.80
코스피200 685.76 ▲5.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563,000 ▲871,000
비트코인캐시 884,500 ▲500
이더리움 4,937,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19,460 ▲140
리플 3,145 ▲15
퀀텀 2,3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339,000 ▲552,000
이더리움 4,92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9,410 ▲150
메탈 594 ▼2
리스크 304 ▲1
리플 3,142 ▲10
에이다 607 ▲1
스팀 11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620,000 ▲900,000
비트코인캐시 885,000 ▼500
이더리움 4,931,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9,430 ▲140
리플 3,146 ▲15
퀀텀 2,338 0
이오타 15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