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시설공단 이사회(의장 김상현)가 간부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회는 23일 오후 4시 공단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허 이사장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등 임원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임원복무규정 제18조(문책)의 징계 조항에는 주의, 경고, 해임이 있으며 ‘경고’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공단 이사회는 공단 내 상임이사 2명과 외부 비상임이사 4명,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창원시 기획예산실장‧행정국장),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허환구 이사장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간담회식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을 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허 이사장은 지난 17일 공단 내부 전산망에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올린데 이어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심려와 분노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속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시설공단 이사회, 허환구 이사장 중징계처분 의결
기사입력:2019-01-24 00:19: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33.92 | ▼17.72 |
| 코스닥 | 836.92 | ▲6.55 |
| 코스피200 | 1,112.13 | ▼2.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25,000 | ▲278,000 |
| 비트코인캐시 | 314,400 | ▼3,600 |
| 이더리움 | 3,373,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90 |
| 리플 | 1,860 | ▲11 |
| 퀀텀 | 1,196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12,000 | ▲219,000 |
| 이더리움 | 3,374,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40 | ▲110 |
| 메탈 | 330 | ▼2 |
| 리스크 | 151 | ▲3 |
| 리플 | 1,862 | ▲12 |
| 에이다 | 288 | ▲3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0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13,600 | ▼1,000 |
| 이더리움 | 3,372,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80 | ▲170 |
| 리플 | 1,859 | ▲10 |
| 퀀텀 | 1,408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