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18분께 광주 한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ㄴ(58·여) 씨와 시비가 일었다.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ㄴ 씨의 이마를 2회 툭툭 쳤으며, 뒤돌아 앉아 있던 ㄴ 씨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주점서 여성 맥주병으로 상해 입힌 5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9-01-20 23:01: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76,000 | ▲387,000 |
| 비트코인캐시 | 373,000 | ▼3,700 |
| 이더리움 | 3,50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120 |
| 리플 | 1,984 | ▲5 |
| 퀀텀 | 1,192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60,000 | ▲295,000 |
| 이더리움 | 3,50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11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84 | ▲2 |
| 에이다 | 297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8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4,900 |
| 이더리움 | 3,50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110 |
| 리플 | 1,984 | ▲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