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떠들어" 뺨을 때려 넘어지면서 뇌사상태 만든 종업원 검거

기사입력:2019-01-14 10:01:39
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

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뇌사상태)를 가한 피의자 A씨(23·종업원)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모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 B씨(21)와 C씨(21)의 뺨을 각 1회 때리자, 피해자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119로 병원 후송·치료했으나 의식불명(뇌사)상태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86.19 ▲17.54
코스닥 872.21 ▼2.15
코스피200 481.54 ▲3.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85,000 ▲297,000
비트코인캐시 803,500 0
이더리움 5,99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6,870 ▲10
리플 4,072 ▼9
퀀텀 3,125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65,000 ▲227,000
이더리움 5,99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6,880 ▲30
메탈 937 0
리스크 456 ▲2
리플 4,073 ▼13
에이다 1,174 ▼1
스팀 1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9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803,000 ▲1,000
이더리움 5,99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6,850 ▲10
리플 4,072 ▼11
퀀텀 3,110 0
이오타 2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