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 시행 후 주취상태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다 주·정차 차량을 연쇄 충격한 A씨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도내 첫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30일 오전 3시17분경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면허취소수준)의 피의자가 고인돌사거리로 자신의 벤츠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하다 주·정차 중인 4대의 차량을 연쇄 충격하고, 계속해 도주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정지한 것을 출동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보행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사고내용을 정밀분석해 구속영장을 신청(2018년 12월 31일)했고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2019년 1월 1일)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 운전자 경남도내 첫 구속
기사입력:2019-01-02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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