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 운전자 경남도내 첫 구속

기사입력:2019-01-02 09:56:24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 시행 후 주취상태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다 주·정차 차량을 연쇄 충격한 A씨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도내 첫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30일 오전 3시17분경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면허취소수준)의 피의자가 고인돌사거리로 자신의 벤츠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하다 주·정차 중인 4대의 차량을 연쇄 충격하고, 계속해 도주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정지한 것을 출동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보행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사고내용을 정밀분석해 구속영장을 신청(2018년 12월 31일)했고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2019년 1월 1일)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82.01 ▼402.23
코스닥 810.94 ▼38.25
코스피200 936.52 ▼68.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858,000 ▲1,439,000
비트코인캐시 361,200 ▲8,500
이더리움 3,346,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300
리플 1,836 ▲42
퀀텀 1,258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774,000 ▲1,609,000
이더리움 3,342,000 ▲6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370
메탈 397 ▲6
리스크 281 ▲5
리플 1,834 ▲45
에이다 316 ▲8
스팀 7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760,000 ▲1,340,000
비트코인캐시 361,000 ▲10,500
이더리움 3,343,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260
리플 1,836 ▲42
퀀텀 1,262 0
이오타 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