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옛 연인 B씨와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 한 금정구청 공무원(5급)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경 6급으로 근무할 당시 갑자기 사라진 옛 연인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어 금정구청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 한 혐의다.
B씨의 남편이 부산지검에 고소했으나 금정서로 사건이 접수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옛연인과 연락하고 싶어 전산망 이용 금정구청 공무원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01-02 0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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