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 A씨(34)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2월 24일 0시2분경 창원시 진해구 모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인 뒤 찌를 듯이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 인근 여관에 투숙확인하고 업주 탐문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주변수색 중 3km 노상에서 피의자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해 및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신분증 확인 요구에 흉기로 위협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12-27 1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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