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창법호 법 시행 하루만인 12월19일 0시52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평화로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의 A씨(27·회사원)가 BMW차량을 몰고 가다 1차 구형쏘나타를 충격하고 200m도망가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2대(신형 쏘나타, 택시)를 연쇄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대연동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가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혈줄알코올농도는 0.169%(면허취소수준)로 나왔다. 이 사고로 차량 3대가 물피를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대연지구대)은 첫번째 피해차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했다. 남부서로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윤창호법 시행 하루만에 음주운전 사고…차량 3대 충격
기사입력:2018-12-19 10:33: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55 | ▲17.90 |
코스닥 | 871.40 | ▼2.96 |
코스피200 | 481.75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81,000 | ▲264,000 |
비트코인캐시 | 799,000 | ▼500 |
이더리움 | 5,94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80 | ▲50 |
리플 | 4,070 | ▲16 |
퀀텀 | 3,079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62,000 | ▲258,000 |
이더리움 | 5,94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80 | ▲40 |
메탈 | 930 | ▲2 |
리스크 | 452 | ▲2 |
리플 | 4,075 | ▲23 |
에이다 | 1,164 | ▲1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0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798,500 | 0 |
이더리움 | 5,94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90 | ▲40 |
리플 | 4,070 | ▲14 |
퀀텀 | 3,040 | 0 |
이오타 | 244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