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약 3개월 전 사귀던 여성(55·여·피해자) 폭행 건으로 벌금(사기)500만원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수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상해 2주)한 피의자 A씨(61)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약 7개월 전부터 사귀어 오던 사람으로, 약 3개월 전 피해자 폭행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기로 벌금 500만원 수배사실 확인돼 약 2개월간 수감돼 노역 유치 후 출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13일 0시1분경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X 때문에 구치소에 갔다 왔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7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접수(11월 16일), 피해자 조사 및 여죄 추가 확인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배회처 잠복 중 주민센터 앞에서 검거(12월 10일)했다. 범행시인으로 구속영장이 발부(12월13일)됐다.
피해자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 주거지 순찰 등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너 때문에 구치소 갔다왔다" 사귀던 여성 상습 폭행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12-14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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