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20)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20분경 피해자(71·여)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해 사하구 괴정동 집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들어가 현금 116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현장 아파트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로 동선을 추적, 경남 양산시 한 PC방내에서 검거했다.
현금 900만원 상당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절도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기사입력:2018-12-10 0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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