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영세식당서 업무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A씨(56)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4시13분경 진주시 모 횟집에서 업주인 피해자(30·여)가 불친절하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접시 20개(10만원 상당) 손괴 및 2시간 동안 업무방해 했다.
이어 지난 9월 6일 오후 2시30분경 모 센터 앞 노상에서 아동지킴이 근무 중인 C씨(68)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2주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 7월 16~9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지난 11월 27일 오전 10시55분경 검거했다.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영세식당 업무방해·폭행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11-30 1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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