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욕하는 줄 알고"술에 만취해 운행중인 오토바이 발로 찬 조폭 검거

기사입력:2018-11-27 09:50:33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술에 만취해 운행중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게 한 조직폭력배 A씨(31)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조직폭력 조직 행동대원으로 지난 11월 9일 오전 1시57분경 중구 부평동 모 주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발로 차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승용차량을 충격해 60만원 상당의 뒷 범퍼를 손괴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현장 CCTV분석으로 범행장면과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자진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줄 알고 발로 찼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변제 및 합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피해자 A씨(30·대학생) 등 2명은 경찰의 신속한 검거로 피해변제 받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9.37 ▼73.88
코스닥 1,152.16 ▲3.76
코스피200 816.69 ▼1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53,000 ▼556,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4,000
이더리움 3,08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60 ▼60
리플 2,048 ▼15
퀀텀 1,31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129,000 ▼581,000
이더리움 3,08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270 ▼20
메탈 410 0
리스크 192 ▲1
리플 2,049 ▼14
에이다 395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1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7,500
이더리움 3,07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270 ▼40
리플 2,049 ▼14
퀀텀 1,284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