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회 112, 119 거짓신고·장난전화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11-22 09:01:31
(사진=마산중부경찰서)

(사진=마산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 5월~8월간 1087회에 걸쳐 112(814회), 119(273회)에 거짓신고 및 장난전화 등을 한 피의자 A씨(66)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욕설 및 허위 신고로 112범죄신고센터에 상습 허위 신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난 6월 6일 0시21분경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거짓신고 및 욕설 등 장난전화를 하고, 지난 8월 9일 새벽 2시경 피해자 B씨(61)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을주민상대 피의자 평소 소행 탐문수사 중 재물손괴 1건 추가 인지하고, 체포영장 발부로 소재추적 끝에 창원시 공원에서 지난 11월 19일 검거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 11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06,000 ▼786,000
비트코인캐시 370,600 ▼3,700
이더리움 3,468,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50
리플 1,972 ▼22
퀀텀 1,182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4,000 ▼859,000
이더리움 3,471,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6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72 ▼24
에이다 293 ▼6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0,000 ▼83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500
이더리움 3,467,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73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