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거제시 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돼 올해 12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가정 중 거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신생아 주민등록이 거제시로 되어있을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사입력:2018-11-21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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