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불상 야산에 임의 매몰 창원시 공무원 검찰송치

기사입력:2018-11-19 14:18:18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은 석불상을 야산에 임의 매몰한 창원시 공무원 A씨(44.7급)을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2008년~2017년) 지표조사 중 사업구역 내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2017년 1월경 사업구역 인근 야산에 매몰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표조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에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명령을 통보했으나, 담당공무원인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 보존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인근 야산에 석불상을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52,000 ▲31,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500
이더리움 4,08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5,100 ▼90
리플 3,956 ▼36
퀀텀 3,06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668,000 0
이더리움 4,08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5,030 ▼200
메탈 1,062 ▼4
리스크 590 ▼1
리플 3,959 ▼28
에이다 993 ▼6
스팀 1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6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0
이더리움 4,08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130 ▼40
리플 3,960 ▼28
퀀텀 3,049 0
이오타 30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