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출소한 후 이전 방화사건 관련 합의해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미용실의 피해자(49·여)를 찾아가 욕설하는 등 협박 및 업무방해 한 피의자 A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가중처벌 등) 위반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12일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으로 구속된 후 출소해 지난 10월 24일 오후 3시경 그 전 방화사건으로 자신에게 합의해 주지 않은 피해자의 남편(집주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고 “XX, 내가 죽여야 할 놈이 어디서 뒤졌는데”라며 위협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분간 업무방해 한 혐의다.
경찰은 방문신고 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잠복근무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배회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출소후 보복협박 40대 구속
기사입력:2018-11-19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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