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주간에 창원시 일원 빈집만을 골라 22회에 걸쳐 침입, 귀금속 등 12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60·주거부정)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5일 오후 3시57분경 단독주택 2층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손괴 후 침입, 귀금속 등 6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 18∼11월 14일까지 마산(16개소), 창원(6개소) 등 22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여관에 투숙중인 피의자를 검거(11월 17일)해 구속영장을 신청(11월 18일)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빈집 22회 귀금속 등 1200만원 상당 절취 60대 검거
기사입력:2018-11-19 10:59: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58,000 | ▲485,000 |
비트코인캐시 | 803,500 | ▲4,000 |
이더리움 | 5,976,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60 | ▲230 |
리플 | 4,076 | ▲3 |
퀀텀 | 3,107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87,000 | ▲467,000 |
이더리움 | 5,97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70 | ▲210 |
메탈 | 933 | ▲4 |
리스크 | 454 | ▲3 |
리플 | 4,076 | ▲3 |
에이다 | 1,171 | ▲6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7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802,500 | ▲4,000 |
이더리움 | 5,98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40 | ▲210 |
리플 | 4,076 | ▲6 |
퀀텀 | 3,040 | 0 |
이오타 | 24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