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에게 사들인 양주·담배 시중유통 일당검거

기사입력:2018-11-13 11:50:45
보따라상에게 사들인 양주와 담배.(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보따라상에게 사들인 양주와 담배.(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한일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에게 사들인 양주·담배 등 면세품 6000만원 상당을 시중 유통한 도매업자 및 보따리상 등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소매업자 A씨(67) 등 2명, 보따리상 B씨(43) 등 18명, 여행가이드 C씨(37) 등 19명이다.

수입식품(양주 등) 수입·판매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 해야 하고 담배판매업자는 시.군.구의 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사업자인 A씨 등은 보따리상 등을 포섭, 면세양주와 담배를 사오게 해 웃돈(양주 2만~3만원, 담배 7천~8천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런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중구 부평시장 내 가게 등지에서 일반소비자 및 다른 상인들에게 시가의 50~80%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주 136병, 담배 471보루 등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1차로 27명을 검거한 후 다른 추가첩보로 면세품전달 장면 등 잠복·채증으로 도소매업자들을 특정하고 사용계좌 및 판매장부 등 분석으로 유통규모를 특정해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5,000 ▼447,000
비트코인캐시 373,900 ▲200
이더리움 3,472,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80
리플 1,976 ▼16
퀀텀 1,1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8,000 ▼505,000
이더리움 3,47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70
메탈 325 ▼2
리스크 135 ▼1
리플 1,978 ▼14
에이다 296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400
이더리움 3,471,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50
리플 1,976 ▼15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