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한일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에게 사들인 양주·담배 등 면세품 6000만원 상당을 시중 유통한 도매업자 및 보따리상 등 3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소매업자 A씨(67) 등 2명, 보따리상 B씨(43) 등 18명, 여행가이드 C씨(37) 등 19명이다.
수입식품(양주 등) 수입·판매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 해야 하고 담배판매업자는 시.군.구의 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사업자인 A씨 등은 보따리상 등을 포섭, 면세양주와 담배를 사오게 해 웃돈(양주 2만~3만원, 담배 7천~8천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런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중구 부평시장 내 가게 등지에서 일반소비자 및 다른 상인들에게 시가의 50~80%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주 136병, 담배 471보루 등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1차로 27명을 검거한 후 다른 추가첩보로 면세품전달 장면 등 잠복·채증으로 도소매업자들을 특정하고 사용계좌 및 판매장부 등 분석으로 유통규모를 특정해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따리상에게 사들인 양주·담배 시중유통 일당검거
기사입력:2018-11-13 11:50: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87,000 | ▲252,000 |
비트코인캐시 | 802,000 | ▼1,000 |
이더리움 | 5,991,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20 |
리플 | 4,073 | ▼9 |
퀀텀 | 3,125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69,000 | ▲276,000 |
이더리움 | 5,99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80 | ▲30 |
메탈 | 937 | 0 |
리스크 | 456 | ▲2 |
리플 | 4,072 | ▼13 |
에이다 | 1,175 | 0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9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803,000 | ▲1,000 |
이더리움 | 5,99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50 | ▲10 |
리플 | 4,072 | ▼10 |
퀀텀 | 3,138 | ▲28 |
이오타 | 24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