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차된 차량 운전하다 보행자·건물 충격

기사입력:2018-10-26 10:32:27
(무면허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가게 출입문을 충격한 모습.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무면허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휴대폰가게 출입문을 충격한 모습.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25일 낮 12시31분경 부산 동구 초량시장입구(탑마트부근)에서 장애인(정신지체 3급·37)이 무면허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및 건물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이모씨와 가해운전자 한모씨는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으로 각 이송돼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폰가게 출입문 등이 파손돼 피해액을 조사중이다.

부산동부서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모친(65)이 조수석에 장애인인 한모씨를 태우고 사고장소에 주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려 볼일을 보러 간 사이 불상자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한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이동시키다 이같은 사고를 낸 혐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99,000 ▼71,000
비트코인캐시 372,100 ▼400
이더리움 3,47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30
리플 1,976 0
퀀텀 1,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7,000 ▼97,000
이더리움 3,46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40
메탈 325 ▲2
리스크 136 ▲1
리플 1,976 ▲3
에이다 295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9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3,500
이더리움 3,47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30
리플 1,975 ▲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