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4일 사회봉사 특기집행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노래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특기집행은 대상자가 가진 특기를 활용,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대상자도 만족감을 가지게 하는 제도다.
사회봉사 대상자인 A씨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 받았다.
A씨는 장애인복지관의 월별 생일잔치에 자신의 특기인 노래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생일잔치상과 축하인사, 선물증정으로 끝내는 행사보다 A씨의 노래 공연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준성 소장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 엄정한 집행이 이뤄져야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와 같은 대상자의 특기와 지역사회의 수요가 맞는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서 노래공연
기사입력:2018-10-05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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