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A씨(58)를 존속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50분경 주거지 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외출 후 귀가하는 피해자(79)의 좌측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흉기로 3회 찔러 살해 한 혐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오후 6시40분경 사망했다(동맥파열 저혈량성 쇼크사).
경찰(감만파출소 경사 김현진 등 2명)은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5시57분) 및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압수했다.
피의자는 아버지가 머리를 때려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시인해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에취해 아버지 살해 아들 검거
기사입력:2018-10-03 22:56: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0.11 | ▲67.01 |
| 코스닥 | 950.03 | ▲7.85 |
| 코스피200 | 695.22 | ▲9.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628,000 | ▲249,000 |
| 비트코인캐시 | 896,500 | ▼10,000 |
| 이더리움 | 4,87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80 | ▲50 |
| 리플 | 3,079 | ▼5 |
| 퀀텀 | 2,209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706,000 | ▲226,000 |
| 이더리움 | 4,87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50 | 0 |
| 메탈 | 582 | ▲3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3,080 | ▼4 |
| 에이다 | 591 | ▼1 |
| 스팀 | 10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68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897,500 | ▼7,500 |
| 이더리움 | 4,87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60 | 0 |
| 리플 | 3,080 | ▼4 |
| 퀀텀 | 2,196 | 0 |
| 이오타 | 14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