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 한 달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처분 기사입력:2018-09-27 09:25:23
2018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현장.(사진제공=부산시)

2018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현장.(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10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8건, 무단방치차량 342건, 기타(이륜차) 155건 등 총 736건을 단속해 고발 17건, 과태료 271건, 원상복구·현지계도(106건)했다. 대포차 및 방치차량 352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

또한 지난 6월18일부터 8월28일까지 법인택시 1242대를 점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에 미흡한 차량 106건을 적발해 과태료·개선명령·현지시정 조치했다.

오는 11월과 12월에는 개인택시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관계조합과 함께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28,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780,500 ▲7,500
이더리움 5,16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1,500 ▲30
리플 4,386 ▲4
퀀텀 3,198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18,000 ▲55,000
이더리움 5,16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1,550 ▲70
메탈 1,101 ▲1
리스크 642 ▼0
리플 4,386 ▲3
에이다 1,136 0
스팀 2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6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80,500 ▲7,000
이더리움 5,16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1,550 ▲70
리플 4,385 ▲5
퀀텀 3,215 ▲43
이오타 29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