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 1년 구형 / 페이스북 캡쳐
윤서인 씨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로이슈 이장훈 기자]
이는 윤서인 징역 1년 구형을 받은데 이어 그의 태도로 또 다시 대중들의 입방아에 올랐기 때문.
11일 검찰은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윤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쓴소리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윤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이미지를 올려 잡음이 일어 난 바 있다.
특히 그가 올린 이미지에는 한 남성을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다만 이 남성이 정우성으로 여겨지며 논란이 일어 나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앞서도 해당 배우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 바 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윤서인 징역 1년 구형, 또 다시 대중들의 입방아에 올라...어쩌다가
기사입력:2018-09-12 08:51: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23,000 | ▲37,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1,500 |
이더리움 | 5,95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40 | ▲170 |
리플 | 4,070 | ▲2 |
퀀텀 | 3,105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35,000 | ▲67,000 |
이더리움 | 5,95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50 | ▲150 |
메탈 | 936 | ▼1 |
리스크 | 456 | ▼2 |
리플 | 4,071 | ▲2 |
에이다 | 1,167 | ▼1 |
스팀 | 17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9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796,500 | ▲2,000 |
이더리움 | 5,95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90 | ▲230 |
리플 | 4,070 | ▲3 |
퀀텀 | 3,112 | 0 |
이오타 | 25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