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식당 등에서 휴대폰 등 절취 및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하고, 노래방에서 주대 편취 등 17회에 걸쳐 580만원 상당 금품 절취 및 편취한 피의자 A씨(36)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3시20분경 창원시 ○○찜질방에서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 절취 후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7월 30∼8월 31일까지 창원시 일원 식당(3개소), 도서관·찜질방·미용실(각 1개소) 등에서 휴대폰 6대 310만원 상당 절취 및 절취한 신용카드로 7회에 걸쳐 150만원 부정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 8월 3일 새벽 1시10분경 창원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53·여)에게 돈을 찾아오겠다며 나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8월 31일까지 노래방 4곳에서 주대 12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상대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9월 6일 검거했다. 이틀 뒤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휴대폰 절취·신용카드 부정사용, 주대 편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9-11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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