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택시를 충격해 전도됐는데도 그대로 도주한 가해차량 운전자가 다음날 오전 자진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밤 11시경 부산진구 진남로 남부산교회 앞에서 이면도로에서 우합류하던 B씨(64)운전의 K5승용차량(가해차량)이 내리막길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현동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A씨(63) 운전의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충격했다.
이로 인해 택시가 밀려나면서 공 폐가 벽면을 충격한 후 주차된 쏘나타차량 후미를 충격하면서 좌전도 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와 승객(17)이 경상을 입었고 택시와 주차차량이 물적 피해가 났다.
가해차량은 현장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 수사중 도주한 운전자가 10일 오전 10시50분경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형사입건해 사고경위 등 추가 수사 후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택시충격해 전도시켜놓고 도주 운전자 자진출석
기사입력:2018-09-10 18:26: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5,000 | ▼206,000 |
| 비트코인캐시 | 372,100 | ▼2,000 |
| 이더리움 | 3,47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0 |
| 리플 | 1,978 | ▲1 |
| 퀀텀 | 1,18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1,000 | ▼252,000 |
| 이더리움 | 3,47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4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7 | ▼1 |
| 에이다 | 294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2,000 |
| 이더리움 | 3,47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0 |
| 리플 | 1,978 | ▲1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